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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이혼의사 철회서는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 문서입니다. 이 문서를 통해 당사자는 이전에 표명한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제출 방법
-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-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, 구청, 읍사무소,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.
제출 효과
- 합의이혼확인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.
- 이혼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 철회서는 상대방의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접수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.
-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,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.
- 법원에서 받은 이혼 신고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합의이혼확인서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