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들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.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,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됩니다.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일-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또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확대됩니다. 기존에는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,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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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6. 18:18